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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에 출석한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이들은 자녀 채용을 위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비리와 관련해 "직무배제된 당사자 10명을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채용비리 수혜자에 대해 "징계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며 업무 복귀를 시켰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형사처벌 절차를 밟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자체 감사도 착수해 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딸·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들·송봉섭 전 사무차장 딸을 비롯해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은 채용비리로 선관위에 입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를 채용세습 시키는 데는 갖가지 방법이 동원됐다. 면접 평가표를 비워두고 사후에 내정자 점수를 기입하거나 아예 인력 소요가 없는데도 채용이 이뤄지기도 했다.

선관위는 '부모찬스' 수혜자들에 징계도 없이 정상 근무하게 해 비판을 받았다. 채용비리가 언론에 보도된 2023년 7월, 5명에 대해 업무배제 조치를 내렸으나 지난해 1월 다시 복귀시킨 것이다. 선관위 측은 "아무 일도 맡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특혜라는 지적을 고려했다. 감사원에서도 당사자들에겐 따로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 5일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도 6일 국회에 출석해 "(채용비리로 입직한 당사자들은)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임용 취소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2021년 12월 법률 시행 이후 채용된 자로 적용된다. 10명 중 9명이 법 시행 이전에 채용됐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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