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짓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민의힘의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방침에 동의했다. 배우자 상속세 공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민주당의 상속세 완화안에서 더 나아간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 배우자는 아예 상속세를 없애버리자는 제안을 했는데 사실 타당성이 있다”며 “우리도 동의할테니 이번에 (상속세법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배우자 간 자산의) 수평이동인 점,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고려하면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타당성이 있다”며 “상속세 일괄공제와 기본공제 올리는 데는 (여당도) 동의하는 것 같고, 우리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할테니 (상속세법을) 처리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도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한 안타까운 상황에서 상속세 문제로 집을 떠나는 분들이 있다”며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이상한 조건을 붙이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합의된 부분에 대해 신속처리하자”고 말했다.
민주당의 기존 상속세 완화안은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것이었다.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는 국민의힘의 당론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 재산 분할을 하고, 그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그런데 사별해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내는 것은 얼마나 불합리한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