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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자료사진. 사진 pixabay

아파트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입주민의 다리가 절단돼 사망한 사건 관련해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사장 A씨(66)와 직원 B씨(31)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가 발생한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관리자로 매월 안전 점검을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엘리베이터 문은 스위치 접지 전선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됐고, 이로 인해 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엘리베이터가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2월 엘리베이터는 피해자가 탑승하던 과정에서 문이 열린 채로 상승했고, 이때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외벽과 엘리베이터 틈 사이에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같은 해 5월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상태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승·하강할 우려가 상당함에도 이를 확인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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