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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 3월 7일 10시 39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기업회생 절차 신청으로 개인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기업어음(CP)을 찍어내며 시장을 기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 자산이라는 확실한 담보를 쥐고 있는 메리츠금융그룹과 달리 개인 투자자들은 담보가 없어 대규모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MBK가 그동안 수많은 금융기법을 시행한 만큼, 스스로도 기업회생 절차 여파가 이렇게까지 번질 것이라고는 생각 못 했을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홈플러스 투자자 피해 규모 및 카드대금 유동화 구조. /그래픽=정서희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일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잔액 물량은 총 18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신영증권과 BNK증권, 한양증권을 통해 지난달까지 발행한 CP 1160억원과 단기사채 700억원 규모다. 가장 최근 발행한 CP는 지난 2월 21일로 6개월 만기 50억원 규모다. 지난 4일 기업회생 절차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 셈이다.

홈플러스 CP를 인수한 증권사는 리테일 부서를 거쳐 투자자에게 재판매(셀다운)했다. 신영증권과 한양증권은 이미 홈플러스 발행 어음을 모두 증권사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 단기사채를 편입한 ‘KCGI공모주하이일드증권(채권혼합)’과 ‘KCGI공모주하이일드만기형증권2호(채권혼합)’에서 해당 채권을 각각 80% 상각 처리하면서 손실이 확정됐다.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직전 홈플러스 발행 CP와 전단채 신용등급인 ‘A3′는 투자등급 중 가장 낮다. 대신 6∼7% 수준의 높은 금리로 책정되면서 투자자 수요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상 CP와 전단채는 회생 채권으로 분류돼 채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해당 회생 채권은 담보가 없는 만큼 메리츠금융그룹 등 금융 기관보다 변제 순위가 뒤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도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발생해 상환 불능 상태에 돌입했다. ABSTB는 홈플러스가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카드대금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것으로, 미상환 잔액은 약 4019억원에 달한다. 이는 홈플러스가 발행한 CP·전단채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채무다.

ABSTB는 홈플러스가 카드사와 체결한 카드대금 채권을 기초로 유동화한 채권이다. 홈플러스가 신용카드로 제조업체의 물품을 구매하면 카드사가 향후 홈플러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증권화시켜 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이다. 이는 실질적인 담보 자산이 없어 투자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홈플러스가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채권 투자자가 손실을 떠안는 구조다.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거래 채권(최우선 변제)과 달리 ABSTB는 금융 채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홈플러스 매장을 기초자산으로 편입한 부동산 공모펀드 투자자들도 손실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홈플러스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면 분배금 지급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현재 이지스자산운용과 유경PSG자산운용 등 공모 펀드 규모는 약 1740억원에 달한다. 장기적으로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펀드 청산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홈플러스의 마스터리스(책임 임대차)를 무기로 매각을 시도했으나, 기업회생이 더해지며 난이도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관투자자와 금융기관의 홈플러스 익스포저도 상당한 수준이다. 홈플러스에 1조2000억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 신탁 계약을 담보로 확보한 메리츠금융그룹은 그나마 회수 가능성이 크지만, 국민연금 등 연기금·공제회는 1조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MBK파트너스가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약 6000억원을 투자했는데, 복리 규정에 따라 이자가 붙으며 현재는 1조원대로 불어났다. 이외에 홈플러스 부동산을 개발하려는 개발회사들, 건설사 등도 피해를 볼 전망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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