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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안에 찬성 뜻 밝혀
이르면 이달 안 본회의 통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국민의힘측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이 요구해 온 상속세 일괄공제액·기본공제액 상향도 함께 처리하자고 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는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면제가 나름 타당성이 있다”며 “이 부분에 우리도 동의할테니 이번에 (상속세법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 일괄공제, 기초공제, 기본공제를 올리는 것과 배우자 상속세 면제 폐지에 동의할테니 이번 국회에 (함께) 처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들이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고 원래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생기지 않도록 동의된 부분, 합의된 부분은 신속히 처리하자”고 했다.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부간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후 즉시 나온 것이다.

최근 여야는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 이견을 보여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세법 개정안은 유산세 방식에서의 ‘세 부담 완화’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현행 최소 10억원(일괄 공제 5억원+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인 공제액을 최소 18억원(일괄 공제 8억원+배우자 공제 최소 10억원)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이다.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국민의힘은 ‘맞대응 차원’에서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책을 내놨다. 동시에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해 ‘패키지’로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 선진국이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며 “한국도 이런 흐름에 맞춰 상속세 징벌성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여야가 상속세 폐지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정치권에선 이르면 3월 국회에서 상속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공제액을 일괄 올리고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면 바로 법안 처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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