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안, 전격 수용
여야 ‘배우자 상속세 폐지’ 합의
이재명 “합의된 건 신속히 처리하자”
여야 ‘배우자 상속세 폐지’ 합의
이재명 “합의된 건 신속히 처리하자”
국민일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합의된 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 제안에 대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상속세 일괄공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선 동의하는 것 같으니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함께)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도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해서 안타까운 상황이 돼도 집값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야 하는 그런 일을 겪는 분들 계실 것”이라며 “저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요청해놨는데, 하루라도 빨리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합의된 부분은 신속히 처리되길 다시 한번 제안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다 무슨 이상한 초부자 상속세 감세와 같은 조건을 붙이지 말자”며 “일을 하려면 합의된 것부터 처리하고, 불필요하게 연관 짓는 발목 잡기는 더 이상 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제안하자 이를 수용한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