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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펀드 순수익률 12% 육박
공동 투자자와 이해 관계 달라

서울 영등포구 홈플러스 영등포점 모습. /뉴스1

이 기사는 2025년 3월 7일 9시 55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에 활용했던 3호 블라인드 펀드가 일찌감치 수익권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MBK는 이를 근거로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도 무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BK가 홈플러스 투자 재원으로 쓴 3호 블라인드 펀드의 경우, 회수가 불투명한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와 홈플러스를 상각해도 순수익률(NET IRR)이 12%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경우 수익률이 7~8%가 넘으면 성공으로 본다. 이를 기준으로 성과보수가 나오기 때문이다. 펀드마다 다르지만, 7~8%가 넘는 초과분의 15~20%를 성과보수로 운용사가 가져간다.

2013년 3조원 규모로 조성된 MBK의 3호 펀드가 일찌감치 수익권에 도달한 이유는 보유 자산인 오렌지라이프(현 신한라이프) 매각으로 2조원에 달하는 차익을 남겼기 때문이다. 두산공작기계(현 DN솔루션즈), 아코디아 넥스트 골프, 대성산업가스도 투자비 회수에 성공했다.​

3호 펀드에 출자한 기관 투자자(LP)들도 홈플러스 상각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은 “MBK의 기업 회생 결정 뒤엔 기관 투자자들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펀드 수익률이 양호하니 홈플러스는 없어도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형적인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MBK와 함께 특정 자산에 공동 투자한 경우,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MBK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PEF 운용사는 펀드 단위로 평가하는 만큼, 해당 펀드 내 문제 자산이 있어도 전체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빠르게 털어내는 편이 유리하다. 반면 1개 자산에 투자한 공동 투자자의 경우 최대한 회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홈플러스 사례도 이 경우다. MBK는 이미 3호 펀드 수익률이 준수해 홈플러스를 빨리 처리하는 편이 유리하지만,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투자한 국민연금과 새마을금고, 수협중앙회, 행정공제회 등의 경우 홈플러스가 청산할 경우 자산 평가 결과에 따라 투자금을 잃을 수 있다.

MBK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기업가치 7조2000억원에 인수했다. MBK의 블라인드 펀드와 공동 투자자 자금을 합쳐 3조2000억원을 마련했고, 약 4조원의 부채를 안았다. 인수 이후 유통 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위주로 격변하며 실적 악화를 거듭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러한 기조가 고착해 투자금 회수에 난항을 겪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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