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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56)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0.1g을 팔에 주사하고, 불붙인 대마를 담배 파이프로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투약 목적으로 집과 차량에 필로폰 25.73g, 대마 3.46㎏을 보관하고 있었다.
A씨는 이 무렵 필로폰과 대마 이외에도 알약 형태의 마약류인 엑스터시(MDMA)를 사들여 지인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그는 마약 투약·소지 등 혐의로 20대인 1996년부터 최근까지 13차례나 처벌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처음 2차례는 재판부의 선처로 벌금형에 그쳤지만, 나머지 11차례는 모두 징역형이었다.
A씨는 수사 기관에서 마약 상선(판매 조직의 윗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선처를 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그간 처벌 전력으로 미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누범 기간에 경각심 없이 범행을 다시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므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