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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만 본인 부담 기준으로 月 424만710원 납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지난해 기준으로 매달 1억1천9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은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천300명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에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의 최고 상한액을 납부한 직장가입자는 3천271명에 달했다.

직장인은 근로 제공 대가로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건보료를 낸다.

이를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라고 일컫는데,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짊어진다.

그런데 건보료는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료여서 급여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수준 등을 고려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에 맞춰서 상한액을 매년 조금씩 조정한다.

2024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848만1천420원이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천962만5천원, 연봉으로 따지면 14억3천550만원에 이른다.

보수월액 보험료의 절반을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만큼 연봉 14억3천550만원 이상의 초고소득 직장인이 작년에 실제 납부한 상한액은 월 424만710원, 연간으로는 5천88만8천520원이었다.

이들은 일반 직장인이 아니라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이다.

작년 기준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1천988만3천677명)의 0.00016% 수준이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900만8천340원으로 올랐는데, 월급으로 따지면 1억2천705만6천982원이다.

따라서 월 보수로 약 1억2천700만원 이상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올해부터 상한액의 절반인 월 450만4천170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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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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