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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약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는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적용을 다음달 2일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의 통화 후에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USMCA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멕시코에 관세를 요구하지 않는 것에 동의했다”며 “이는 4월2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4월2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날짜다. 전날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하루 만에 관세 유예 품목을 확대한 것이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와 관련 멕시코산 제품의 약 50%와 캐나다산 제품의 37%가 관세 유예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이 당국자는 또한 기업들이 관세 유예 전 부과한 관세의 경우에는 환급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성명에서 관세 유예 조치가 4월2일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멕시코와 캐나다가 펜타닐 문제에서 충분한 일을 해내고, 이 문제가 테이블 위에 오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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