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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BC "이민정책 관련 30건, 머스크의 정부효율부 관련도 20건 이상"
사법부의 잇단 제동에 트럼프측 불만…머스크는 "판사 탄핵해야" 주장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출범 이후 전임 조 바이든 정부의 정책과 기조를 뒤집기 위해 거침없이 행정명령을 쏟아내면서 이에 반대하는 법정 다툼도 꼬리를 물고 있다.

미 ABC 방송은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0건 이상의 연방 소송이 제기됐으며, 이는 사실상 매 근무일에 3건씩 소송을 당하는 꼴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소송 가운데 최다인 약 30건은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작전 및 국경 봉쇄 등 이민 정책과 관련돼 있고, 20건 이상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조처에 대한 것이다.

또 연방 자금 지원이나 정부 고용, 사실상 해체 과정을 밟고 있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나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같은 정부 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등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변화에 반대하는 소송이 20건 이상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트랜스젠더 정책 관련 소송도 10건에 달한다고 ABC는 짚었다.

일부 소송은 이미 법원의 결정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먼저 패한 사건은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사흘만인 지난 1월 23일 시애틀 연방법원의 존 코에너 판사는 "우리 대통령에게 법치주의는 그의 정책 목표에 대한 걸림돌에 불과하다는 게 더욱 분명해졌다"고 거세게 비판한 뒤 "명백히 위헌적"이라며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 차단했다.

코에너 판사는 공화당 소속이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 당시 임명됐다.

다만, 일부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불법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해당 조처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고 있다.

민주당 소송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윌리엄 앨서프 판사는 연방 기관의 수습 공무원 해고 시도에 대해 "수습 공무원은 우리의 생명줄"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조처를 강하게 질책했지만, 무차별적 해고를 막기 위해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ABC는 전했다.

현재까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은 2건이고, 법무부가 항소를 진행 중인 사건은 약 12건이다.

지난 5일에는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대외 원조 중단 내지 유예를 금지한 워싱턴 연방법원의 결정을 뒤집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개입 요청을 대법관 5대 4 결정으로 기각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것은 이 사안이 처음이었다.

이에 소수 의견을 낸 보수 성향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관할권이 없는 연방 법원 단독 판사가 미국 정부에 납세자의 돈 20억 달러를 지출하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은 단호하게 '아니오'이어야 하지만, 대법관 다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들 역시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JD 밴스 부통령은 지난달 9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판사가 행정부의 합법적 권한을 통제하도록 허용돼 있지 않다"며 공개적으로 법원 판결을 무시할 것을 제안했다.

머스크는 최근 엑스에 "미국에서 국민에 의한 통치를 회복할 유일한 방법은 판사를 탄핵하는 것뿐"이라며 "판사를 포함해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적는 등 행정부 조처를 막는 판사 탄핵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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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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