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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심의위서 150일 내 중과실 판단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 담은 정부안 발표
환자와 합의시 형사처벌 면책 폭넓게 인정
환자단체 “지난친 완화, 피해자 권리 악화”
지난 2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진 뒤로 환자가 침상에 누워있다./연합뉴스


정부가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을 검토한다. 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심의위)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하도록 해 장기간 수사에 따른 의료진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다만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의료사고 책임을 지나치게 완화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크게 악화할 위험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 의료계와 환자단체 사이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을 줄여주는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

6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발표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특위 제공


정부안의 핵심은 환자와 의료진이 합의하면 형사 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해 의료진 기소를 줄이는 것이다. 종전에는 환자가 입은 ‘상해 정도’(사고결과)에 따라 처벌을 결정했는데 이를 의료진의 ‘과실 경중’(사고원인)을 따지는 것으로 바꾸게 된다. 이에 따라 필수의료 행위 중 사고가 나도 의료진의 ‘단순 과실’로 인정받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사망 사고의 경우 필수의료 행위에 한해 반의사불벌 적용을 검토한다. 강준 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의료사고의 결과가 아닌 원인 중심으로 형사 기소체계를 전환하자고 한 만큼 사망도 반의사 불벌을 적용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맞다”면서도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입장이 다른 만큼) 이 부분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진 과실의 경중은 의사·법조인·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를 신설해서 결정한다. 환자가 의료 사고로 의사를 고소하면 검찰·경찰은 30일 이내에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심의위는 먼저 의사의 의료행위가 ‘필수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진다. 이를 바탕으로 의사 과실이 ‘중과실’인지 ‘단순과실’인지를 최대 150일 안에 판단한다. 만약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단순과실로 결론 나면 기소 자제 권고를 내고, 수사기관은 이를 존중하도록 법제화 할 방침이다. 강 과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의료 사고가 필수의료 행위이면서 의료진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형사 기소보다는 민사적 해결을 하도록 수사 당국에 권고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의료사고에 따른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공적 배상 체계도 강화한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기관 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또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고 중증·응급, 중증 소아 진료 등 다른 분야로의 보상 확대도 검토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 발표를 두고 “해도 해도 너무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단순 과실로 치료 중에 사망을 할 수가 있느냐”며 “정부 발표대로면 12가지 중과실 외엔 전부 단순 과실로 면책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는 중과실로 ‘진료기록·CCTV 영상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참여 거부’ ‘무면허 의료행위·불법대리수술 등’ 12가지만을 명시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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