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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우 본부장과 함께 영장청구 적정”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서 6 대 3결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1월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심의위)가 6일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김 차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 반려했다.

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 무렵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한 뒤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결론냈다. 김 차장 등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비화폰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하거나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는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울고검에 심의위 개최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경찰은 관할 고검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심의위 회의에는 위원장 외에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 분야 인사 후보군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위원 9명이 참석했다. 심의위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각각 1시간가량 쟁점에 대한 주장을 들은 다음 질문을 던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 청구 적정성을 가리는 표결에는 위원들만 참여해 6명이 청구 적정, 3명이 부적정 의견을 냈다.

경찰은 김 차장이 비화폰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하고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며, 윤 대통령과 직접 체포 저지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는 등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하면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김 차장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는 등 도망 우려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 결과에 구속력은 없지만 그 결과를 존중하도록 법무부 훈령에 규정돼 있다. 검찰 입장과 반대되는 심의위 판단이 나오면서 검찰은 입장을 바꿔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심의위) 결정 내용을 존중해 후속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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