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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검찰이 세 차례나 막아섰던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오늘 이례적으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린 건데요.

경찰의 손을 들어준 셈인데 서울고검 연결합니다.

김상훈 기자 전해주십시오.

◀ 기자 ▶

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조금 전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앞서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 본부장은 두 차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는데요.

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9명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어 경찰 손을 들어준 겁니다.

6대3, 즉 심의위원 9명 중 6명이 구속영장 청구에 찬성했습니다.

김성훈 차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습니다.

또 12·3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이 주로 소통해 이른바 '내란폰'으로 불리는 경호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혐의는 충분히 소명됐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오늘도 공조수사본부 관계자 3명이 심의위에 출석해 "김 차장이 경호처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막고 비화폰 서버 확보 시도를 방해했다"는 점 등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내세웠습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돼 체포 방해와 관련해 재범 우려가 없고,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권고에 불과하지만 심의위가 경찰 판단에 힘을 실어줌에 따라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했고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조금 전 입장을 내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결정은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영장심의위가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심의된 16건 가운데 '영장 청구 적정'으로 경찰 손을 들어준 건 단 한 번뿐이었는데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허원철 /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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