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간여 회의를 진행한 뒤 비밀투표를 실시했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기록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김 차장에 대해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김 차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