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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에 “위원회 결과 존중해야” 명시


검찰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 뉴스1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동안 회의를 진행한 결과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9명 중 6명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의위원회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적절했는 지 심의하는 내부 기구다. 경찰은 영장 신청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관할 고검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은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 분야 인사 후보군 20∼50명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정해진다. 검찰이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무부령에 검찰과 경찰이 위원회 논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했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번, 2번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한편, 영장심의위원회가 2021년 설치된 이후 심의가 이뤄진 17건 중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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