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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초동 고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한 결과 이같이 판단하고 이를 서부지검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김 처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거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번째, 두 번째 신청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이 기각하자 지난달 24일 서울고검에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영장 신청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관할 고검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고검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를 열어 검토합니다.

심의 결과에 구속력은 없지만 양측은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법무부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영장심의위 결과가 나온 뒤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 받은만큼 향후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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