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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현금 확보 계획]
홈플러스익스프레스도 매각 추진
국민연금 등 1조 회수 장밋빛 전망
가전 이어 식품사까지 납품 중단
영업력 상실땐 매각도 쉽잖을 듯
[서울경제] 이 기사는 2025년 3월 6일 17:00
자본시장 나침반'시그널(Signal)'
에 표출됐습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제품을 납품해온 일부 제조사가 제품 공급 중단을 결정한 가운데 6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앞에 카트가 세워져 있다. 조태형 기자


홈플러스 기업회생을 신청한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가 메리츠금융그룹 등 대주단을 찾아 일부 점포를 폐점하고 앞으로 10개 이상 점포를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MBK 측은 계획대로 정상화 과정을 밟으면 국민연금 등 우선주 투자자와 블라인드펀드 투자자가 총 1조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대주단은 거래처의 납품 거부 등 영업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정상화가 가능할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담당 실무진은 최근 메리츠금융 등 대주단을 찾아 채권회수 방안을 설명했다. 은행 중에는 KB국민은행이 채권액이 가장 많은 주채권은행이다.



우선 MBK 측은 홈플러스의 부채를 포함한 총자산이 9조 원에 달하고 이 중 메리츠금융이 지원한 1조 2000억 원을 최우선해 갚아야 할 차입금으로 분류했다. 그 밖에 후순위 차입금, 임대 점포 등 리스 부채, 무담보 차입금, 상거래채권 등 비차입금성 부채에 이어 우선주인 국민연금과 보통주인 MBK의 펀드를 최후 순위에 뒀다.

MBK 측은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고 최대 10개 점포를 매각하며 실적이 낮은 점포를 폐점해 비용을 줄이면 채권자에게 돈을 갚고도 국민연금에 6000억 원, MBK펀드가 4000억 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형 슈퍼마켓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는 국내 전략적투자자를 중심으로 매각 논의를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점포 매각이나 폐점 모두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영업력을 상실한 마트 매장은 헐값이거나 주거용으로 용도변경돼 있지 않으면 팔기가 어렵고 폐점 역시 입점업체를 당장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단기간 어렵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아직 회생 절차 초기 단계여서 점포 매각 등 회생 계획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민연금과 메리츠금융 등은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도 마트는 정상 영업한다고 강조해왔으나 제품 납품 중단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LG전자에 이어 동서식품·오뚜기·삼양식품 등 식품회사들까지 제품 납품을 중단하자 납품업체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납품업체들 사이에서는 티몬·위메프처럼 홈플러스로부터 납품대금을 정산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다. 홈플러스 입점업체들이 1월분 매출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자 납품업체들은 제품 공급을 아예 중단하거나 공급량을 대폭 줄였다. 대형마트는 재고 상품을 되돌려 보내는 특약매입 비중이 높은데 팔리지 않은 재고 상품은 납품업체의 자산이기 때문에 섣불리 매장에 전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데 매대에 올려 놓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MBK는 이날 기준 현금 잔액이 3090억 원이며 3월에 영업활동으로 들어오는 순 현금이 약 3000억 원 수준으로 총 6000억 원을 넘기 때문에 납품대금이나 임금 등 일반상거래 채권을 지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엇갈리는 전망 속에서 6월 법원 주도로 논의할 회생계획안은 최다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의 의중과 2만여 명 이상의 근로자가 통과 여부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다 채권자인 메리츠 측은 MBK에 잔액 기준 총 1조 2000억 원을 빌려줬는데 지난달 28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아온 점을 들어 회생 신청 직전까지 숨긴 점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대주단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부동산 자산이 큰 반면 영업력은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고 부채는 자산보다 많을 것”이라며 “이론적으로 주주는 권리가 사라지고 청산가치에 따라 채권자가 변제 순서대로 돈을 돌려받는 청산 절차가 맞다”고 밝혔다.

반면 직접 고용한 근로자만 2만 명이 넘고 납품업체와 주변 상권 여파를 고려하면 이론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까지 이번 일에 관여할 뜻을 보이면서 금융 관점에서만 해석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커진다는 점도 변수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메리츠금융을 포함한 모든 채권자가 참여해야 한다”면서 “고용 인원이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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