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오폭 사고 관련 내용 주민에 전파 안 돼
국방부 ‘사용기관 포함’ 예규는 7일부터 시행
국방부 ‘사용기관 포함’ 예규는 7일부터 시행
6일 훈련 중인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민가 일대에서 군·경·소방 관계자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6일 경기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로 중상자 2명을 포함해 1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일대가 초토화될 정도로 피해를 입었지만 관련 재난문자는 단 한건도 발송되지 않았다.
군이 불발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 대피령을 내리고, 경찰이 통제선을 설치하는 상황에서 인근 지역 주민에게 관련 내용이 전파되지 않은 것이다.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이날 지자체에서 발송한 재난문자는 천안시(교통사고), 세종시(단수), 구례군(적재물 낙하)가 발송한 3건에 불과하다.
오폭 사고 발생지 관할 지자체인 포천시와 경기도는 사고 관련 재난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사고 원인과 위험성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국방부와 공군도 지자체에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군에서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하는 게 원칙상 바람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제룡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낼 당시 해당기관끼리 입장을 정리한 바로는 (오물풍선을 인지한) 군부대에서 해당 지자체에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하면 지자체가 보내도록 하는 것이었다”면서 “이번에도 군 관련 사고인만큼 군부대에서 지자체에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하면 좋았을텐데 경황이 없었던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상 국방부는 재난문자방송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사용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 규정은 7일부터 바뀐다. 지난 1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안부 예규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도 개정돼 오는 7일부터 시행하는데 국방부를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기존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환경부, 기상청, 산림청 등 26개 기관인데, 이번 개정으로 국방부를 비롯해 법무부, 국가유산청 등 6개 기관이 추가됐다.
국방부는 예규 개정으로 ‘국방·군사시설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에 대해 재난문자방송 송출을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가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에 추가되면서 그간 기관 간 협조로 재난문자를 발송했던 관행이 규정상으로 분명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