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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3월 6일 기준
가용 현금 잔고 3090억원

홈플러스, 일반 상거래 채권 지급 재개
원래도 지급해야 할 채권
사진=연합뉴스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가 자회사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선택한 가운데, 오늘(6일) 일반 상거래 채권 지급을 재개한다는 발표를 했다. 다만, 이 채권은 법정관리 기간에도 예외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의미다.

이날 홈플러스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기업 회생 절차 개시로 인해 일시 중지되었던 일반 상거래 채권에 대한 지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기업이 자력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울 때 제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회사 측은 ‘잠재적 자금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기업회생 절차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법정관리 기업에 대해 보전처분(채권자의 강제집행 및 가압류 중단)과 포괄적 금지명령(채권 변제 및 담보권 실행 제한)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직원들의 임금 채권과 상거래 채권은 지급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이 법정관리를 개시하고 일시적으로 모든 채권 지급을 중단하지만 임금 채권과 상거래 채권은 지급을 허용한다.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상거래 채권의 경우 법정 관리 이전의 금액은 전액 변제되지만 개시 결정 이후에는 정상 지급해야 한다. 거래 대금에 해당하는 상거래 채권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예외적으로 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홈플러스의 임금 지급일은 월말이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상거래 채권은 법정관리 시작 시점(4일)부터 약 이틀간 지급이 중단됐다. 다만, 이는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한 단계였다.

홈플러스는 "금일부터 일반 상거래 채권에 대한 지급을 재개했으며 순차적으로 전액 변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6일 현재 가용 현금 잔고가 3090억원이며, 3월 동안에만 영업활동을 통해 유입되는 순 현금 유입액이 약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 가용자금이 6000억원을 상회하므로 일반상거래 채권을 지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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