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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직위 만들어 임명
제8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수상자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9회 김근태상 시상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는 6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인사근무차장 보직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해병대는 이날 국방부 기자단에게 “박정훈 대령을 군사경찰 분야의 전문지식, 경험 등을 고려해 3월 7일부로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병대는 이어 “박 대령은 해병대 병영문화 정착과 정책, 제도 발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인사근무차장은 '비편성 직위'로, 원래 없던 직위를 박 대령을 위해 한시적으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병 순직사건 이후 지난 2023년 8월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단장직에서 해임된 박 대령은 최근까지 별다른 보직 없이 사령부 소속 영외 인근 부대에서 근무했다. 지난달 9일 중앙군사법원의 1심 판결에서 박 대령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해병대는 지난 2월 20일부로 박 대령 근무지를 해병대사령부 영내로 근무지를 옮겼고, 이동이 이뤄진 지 15일 만에 새로운 보직에 임명했다.

한편 군 검찰은 박 대령에 대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은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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