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연합뉴스
법원이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6일 삼부토건의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삼부토건은 지난달 24일 지속적인 영업손실과 유동성 위기 등으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다만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의 대표자가 계속 회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삼부토건의 채무와 자산은 동결된다.
법원은 삼부토건에 이달 2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고 7월1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