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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 '내 옆에 앉아봐, 아리의 손을 잡아주세요'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윤미향(61) 전 의원 측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 정대협)의 후원금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를 거부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 측은 지난 1월 3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주한길 판사)의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첫 변론기일은 오는 4월 24일이다.

화해 권고는 분쟁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결정이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 확정판결의 효력이 생긴다.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일부 후원자들은 윤 전 의원과 정대협, 정의기억연대를 상대로 후원금 485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원심의 유·무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1억35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2019년 별세) 조의금 1억2967만원을 개인계좌로 받아, 일부를 시민단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액 중 개인계좌로 보관한 정대협 자금 1718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 밖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2심) 재판부는 후원금 횡령액을 1심보다 많은 7958만원으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돈의 용처를 설명할 만한 객관적 자료나 증빙이 부족한 지출을 횡령액으로 추가 인정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조의금 유용 부분도 유죄로 뒤집었다. 모금액 대부분을 시민단체 지원 등에 써 사실상 김 할머니 장례를 명목으로 각종 사업지원금을 모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 밖에 여성가족부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한 인건비 6520만원을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사기·보조금법 위반)도 유죄로 봤다. 보조금을 직원에게 이체했다가 다시 기부받았는데, 이를 “허위 외관을 만들기 위한 행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누구보다 이런 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범행했다”며 “정대협을 지원·후원한 시민은 물론 단체 위상에도 큰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의기억연대는 판결 직후 “대법원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반납 등을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지난해 윤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자,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1월 15일 윤 전 의원 측에 “원고들이 반환을 청구한 기부금을 모두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한편 윤 전 의원은 검찰 기소에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4년 2개월이 걸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을 거치며 임기(21대)를 모두 마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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