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열고 재상정·논의 예정
김보라미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운영위원이 지난달 1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방해’를 주장,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어 발언하고 있다. 변희수 재단은 인권위 산하 비영리법인 등록을 준비 중이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일 성확정(성전환)자를 지원하는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재논의한다.
인권위는 이날 제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의 건’을 재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안건은 지난해 5월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가 인권위에 제출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이다.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뒤 숨진 고 변희수 하사의 뜻을 이어받아 성별 정체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해당 안건은 신청한 지 9개월 만인 지난달 20일 상정됐지만 비공개 논의 끝에 재상정하기로 결정됐다.
인권위는 내부 규칙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하지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신청 접수 10개월이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준비위는 지난달 12일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상임위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상대로 법인 설립 허가 방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