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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당시엔 12월 대선 예정 상황 달라
조기대선 금기어… 대놓고 준비 못해
선거관 파견 등 재외선거 문제도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고위직 자녀 부정채용 문제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앞에 주권재민과 공정선거를 상징하는 ‘국민주권의 수호자’ 동상이 서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지만 예정에 없던 일이다 보니 당장 대선 관리에 배정된 예산부터 ‘0원’인 실정이다. 그렇다고 탄핵심판 결론이 내려지기 전에 선관위가 미리 대선 준비에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현실적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예비비 편성은 불가피하다. 2022년 당시 20대 대선 관리 예산은 2836억여원이었다. 하지만 선관위의 올해 공직선거 관리 예산은 재보궐 선거 관련 항목 등을 죄다 끌어 모아도 29억여원에 불과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2017년 조기 대선 당시는 애초 같은 해 12월 대선이 예정돼 있던 터라 이번과 같은 초유의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선관위는 탄핵 인용과 기각 상황 모두를 염두에 두고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중이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내부적으로 직전 20대 대선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해 소요예상액을 추산해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다만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대선 예산 관련 협의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한 선관위 관계자는 “조기 대선은 금기어”라며 “다들 예산 때문에 염려는 하면서도 입 밖에 내는 건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 측과 대선 예산 논의가 오가는 것 자체가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취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선관위가 가뜩이나 부정선거 주장에 고위직 채용비리 문제까지 겹쳐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예산 얘기를 꺼냈다가는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까지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선 관리 예산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사전 준비 없이 손 놓고 있다가는 ‘구멍’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기 대선이 실시된 19대 대선 때도 2030억여원(예비비 229억여원 포함)의 예산이 들었다.

공직선거법 277조에 따르면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 내 선관위에 선거관리 경비를 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그때부터 15일 내 대선 관련 예산을 선관위에 편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헌법 제68조 2항이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 기한을 60일 이내로 정한 점을 감안하면 최소 선거일 한 달 전쯤에는 예산 배정이 마무리돼야 한다. 임기 만료에 의한 일반적인 선거의 경우에는 늦어도 선거일 60일 전까지 선관위에 예산을 배정하면 된다.

선관위 안팎에서는 재외선거 대비가 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외선거를 치르려면 최소 선거일 수개월 전부터 재외선거관을 해외 공관으로 파견해 선거 준비를 해야 하지만 조기 대선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19대 대선의 경우 2017년 4월 25~30일 재외선거 투표가 이뤄졌는데, 재외선거관들은 그보다 3개월 이른 1월 25일 출국 신고를 마쳤다. 이 때문에 선관위 내부에서는 이번에 대선이 열릴 경우 재외선거관을 파견하지 않고 해외공관에서 자체적으로 선거 준비를 하는 고육지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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