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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충북경찰청은 5일 여성 초급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데려다준 장교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관사에 가기 전 들른 즉석 사진 부스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군인권센터가 피해자 B씨를 만나 상담한 내용에 따르면 A 대령은 숙소로 돌아가겠다는 B씨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A 대령은 뇌물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당시 B씨가 “저는 전대장님 딸과 3살 차이밖에 안 나는 또래입니다. 아내분도 있지 않습니까”라며 거부했으나 A 대령의 성폭행 시도는 계속됐다고 한다. 결국 B씨는 신발도 못 신은 채 도망쳤다고 전했다.
A 대령은 경찰 조사에서 "사진 부스 안에서의 신체 접촉은 포즈를 취하는 과정에서 몸이 닿은 것뿐이고, 관사 내에서도 술은 마셨지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B씨의 속옷에서 A 대령의 DNA가 검출됐으며, 경찰은 이를 결정적 증거로 보고 A 대령을 검찰에 넘겼다.
B씨는 A 대령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다쳤다고 주장하며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불거진 뒤 A 대령은 직위 해제된 후 타 부대로 전출됐다. 공군 측은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여군의 성폭력 범죄 신고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군사경찰에 접수된 여군의 성폭력 피해 신고는 총 2645건이다. 2020년에는 135건의 신고가 있었으나 2021년 366건, 2022년 673건, 2023년 867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 작년에는 9월까지 60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