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주당 당 대표와 한경협 회장의 공식적인 만남은 2015년 9월 이후 약 10년 만이다. 임현동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한국경영자협회(한경협)와 마주 앉아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류진 회장 등 한경협 관계자와 국회에서 민생경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전쟁 중에 적군도 만나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서로) 못 만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면서 “정치권이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장애 요인을 만드는 것을 최소화해야 하고, 우리 기업들이 대한민국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개별 기업 단위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는 국부펀드든, 국민펀드든 (조성해서) 국가의 지원을 넘어 투자도 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과 한경협이 한 테이블에 앉은 건 2015년 9월 이후 10년 만이다. 문재인 대표 시절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 전신) 회장과 간담회를 연 이후, 전경련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면서 양측은 만나지 않았다.
류 회장은 “10년의 세월이 너무 길었다. 오늘 이렇게 만나니 예전에 차인 여자친구를 만난 것 같다”며 “이 대표가 올해 신년 회견에서 다시 성장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데 적극 동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공개로 전환된 자리에서 양측은 상법 개정안을 두고 맞붙었다. 한경협이 상법 개정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핀셋 규제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 대표는 “투자자가 갖는 시장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도 높이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배임죄 폐지엔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고, 자본시장 조치를 통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걱정이 줄어들 수 있다. 국제 표준에 맞추는 만큼 (상법 개정) 흐름은 막기가 어렵다”고 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한 상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으로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도체특별법에서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도 양측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한경협은 “대타협 물꼬를 터 달라”라며 사실상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는 “근로 유연 시간을 6개월 간격으로 바꾸는 건 고용노동부가 조치를 하면 되고, 총 노동 시간을 늘리지 않고 수당을 지급하는 조치를 한다면 현행 제도 내에서 운영도 가능하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했다.
다만 이 대표는 네거티브 규제(금지된 것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규제) 적용,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등 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