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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환급금은 예년보다 열흘 이상 빨리 받는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에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이 포함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기한인 10일까지 제출하면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로 18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일괄환급의 법정지급 기한은 4월10일이다.

다만 신고 내용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적정성 검토를 거쳐 31일까지 지급된다. 이에 국세청은 신속한 환급을 위해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기업이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받는 일정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정확한 일정은 소속 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한편, 부도·폐업·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2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직접 신청하면, 요건 검토 후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자별 환급금액은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국세청은 본연의 역할을 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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