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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연말정산 환급금이 오는 18일에 지급된다.

5일 국세청은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기한인 10일까지 제출하면 법정 기일인 4월 10일보다 빠른 3월 18일 환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한 경우 환급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오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신속한 환급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환급되는 시기는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등 기업별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기업을 통해 환급이 어려운 근로자는 오는 2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 구석구석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잘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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