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4일 회의를 열어 ‘상속세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자’고 의견을 모았고 정책위를 거쳐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며 “원내지도부와 의논해서 최종 결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논의를 거쳐 본회의 부의 뒤 60일 이내 표결의 단계를 밟아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기재위 소속 의원은 “지난해 예산부수 법안을 논의할 때 국민의힘과 사실상 합의 수준까 갔는데 다른 합의가 깨지면서 처리가 미뤄진 것”이라며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 소집을 하지 않는데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단식 중인지라 도무지 처리 의지가 보이지 않아 (민생 경제를 위해)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