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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모습.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자녀 특혜채용 논란 당사자인 자녀 직원 10명을 직무배제시켰다고 5일 발표했다.

선관위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고위직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외에도 특혜채용 당사자인 자녀 직원 10명에 대해 6일 자로 직무배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자녀 직원들은 감사원의 징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고 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자녀 직원들을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현실적인 조치방안으로 해당 직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자녀 특혜 채용 비리 관련자에 대해 엄중 징계 방침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선관위는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아가 선관위의 조직 운영에 대한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인사 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등 그동안 마련했던 제도 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오늘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했으며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수준과 선관위 내부 기준을 고려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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