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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 생방송' 진행한 뉴스 앵커
해당 방송사에 법정제재 '주의' 의결
방송사 "음주 방송 확인, 관련자 징계"
지난해 3월 30일 'JIBS 8뉴스'에 출연한 조모 앵커는 뉴스 진행 중 틀리거나 부정확한 발음을 반복했고 어깨를 들썩이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유튜브 'JIBS' 채널 캡처


앵커의 '낮술 생방송' 논란이 제기된 JIBS 제주방송이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 앵커가 계속 부정확한 발음을 하는 등 음주 방송이 의심되는 부자연스러운 내용을 송출한 JIBS TV 'JIBS 8 뉴스'에 대해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JIBS가 받은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시 감점 사유가 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JIBS 측은 이날 서면 의견진술에서 "해당 앵커가
저녁 뉴스 대체(진행자)라는 사실을 잊은 채 당일 낮에 개최된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반주를 했고, 이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자신이) 대체 앵커라는 사실을 인지했다
"며 "뉴스 스태프는 (방송) 시작 후 이상을 인지하고 즉각 뉴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앵커에게 정직 3개월과 1년간 뉴스 제작 배제 징계를 내렸고 책임자인 취재기획팀장에게도 경고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심위는 "사후조치에 적정성이 없었다"면서
"수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방송사고이고, 절대 있어선 안 될 음주 방송이다.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
고 판단했다.

지난달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류희림 위원장과 위원들이 안건심의를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방심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30일 'JIBS 8뉴스' 생방송에 출연한 조모 앵커는 총선 관련 뉴스를 진행하면서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다. 또 "각 읍면동 주민센터와 사무소에서 22대 국회의원 정당 후보별 공약과 투표 주의사항 등이 담긴 선거공보물 발송이 진행됐다"는 문장도 끝까지 언급하지 못하고 여러차례 틀리는 모습을 보였다. 방송 중 어깨를 수차례 들썩이기도 했다. 당시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항의가 쏟아졌고 JIBS 측은 문제의 뉴스 영상을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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