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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 관련 기사에 사진 첨부
손태영 승소 위자료 900만 원 확정
배우 권상우(왼쪽)와 손태영 부부. 손태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배우 손태영(45)씨가 조세회피처를 다룬 기사에 자신의 사진을 첨부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해당 기사가 손씨의 초상권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인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손씨가 언론사 A사와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 등이 손씨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900만 원으로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 1월 그대로 확정됐다.

손씨가 문제 삼은 기사는 지난해 2월 A사가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뉴스 플랫폼에 유통해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전후로 세금 등의 문제로 조세회피처로 이민을 가는 부유층이 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기사에는 '2019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손태영'이라는 설명과 함께 손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이 게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사 측은 독자들의 흥미를 위해 유명인 사진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씨는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손씨 측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긴 하지만 자녀교육을 위한 것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손씨 부부가 조세회피를 위해 이민을 갔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지만 손씨의 초상권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에 해당 사진이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는 문구를 넣지도 않았고, 손씨를 비난하는 댓글이 상당수 달린 점도 함께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기사에는 손씨에게 일을 주지 말라거나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지 말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 판사는 "이 기사는 여러 표현을 사용해 부유층 이민자들에 대한 위화감과 부정적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위자료 액수는 900만 원으로 책정했다. △해당 언론사가 기사 게재 당일 항의를 받은 뒤 사진을 내린 점 △기사의 본래 목적이 손씨를 비난한 게 아니라 특정 이민 국가의 장점을 소개하는 것인 점을 참작했다. 기사 수정 전까지 손씨를 비난하는 댓글이 상당수 달린 점도 함께 고려했다.

손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시우의 김연수 변호사는 "직접적인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더라도 이미지 등 비언어적 요소로 비판을 유도하는 형식의 기사도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며 "법원도 초상권을 침해해 손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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