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구속영장을 거듭 반려한 검찰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27일 공수처에 심 총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들은 "심 총장과 이 차장이 검찰의 비상계엄 사태 개입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세 차례 반려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주도했다"며 "검찰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세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반려했습니다.
검찰이 내세운 반려 이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거나 '경호처 관련 규정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서울고등검찰청에 민간위원들이 검찰 처분의 적절성을 따지는 영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서울고검은 내일 오후 영장심의위를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가 적법했는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