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마금, 대구MBC 지분 담보로 220억원 KB증권서 빌려
서울중앙지법 “지분 매각 방법은 KB증권 재량… 수의 계약도 가능”
마금, 서울고법에 항고…대법원에서 최종 결론 나올 수도
이 기사는 2025년 3월 5일 오후 2시 11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대구MBC 2대 주주인 주식회사 마금의 지분을 채권자인 KB증권이 원하는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만약 이대로 확정된다면 마금은 대구MBC 2대 주주 지위를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승정 부장판사)는 창업투자회사인 마금이 KB증권을 상대로 “담보로 맡긴 대구MBC 주식을 팔지 말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올 1월 기각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마금은 2019년 12월 대구MBC 지분 32.5% 확보하면서 2대 주주가 됐다. 당시 마금은 대구MBC 주식 매입을 위한 자금 220억원을 KB증권에서 빌렸다. 마금이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KB증권이 마금이 보유한 대구MBC 주식 5만4146주를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특히 ‘KB증권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해 담보물(대구MBC 주식)을 임의 처분하고 그 취득금을 채권 변제에 충당하거나 일부 변제에 갈음해 본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런데 마금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방송사 지분을 30% 이상 취득하려면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이후 마금은 대구MBC 지분을 매각하려고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그 사이 마금이 KB증권에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시기가 지나버렸다.
이에 KB증권은 마금이 담보로 맡긴 대구MBC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매각 방식은 한 업체를 임의로 정해 거래하는 ‘수의 계약’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자 마금이 지난해 6월 “처분 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수의 계약이 아닌 입찰이나 경매, 공매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입찰 등이 수의 계약보다 높은 값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었다.
가처분 사건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양측의 계약 내용을 보면 마금이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KB증권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해 담보물인 대구MBC 지분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처분 방법에 대해서는 KB증권에 전적인 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수의 계약으로 대구MBC 지분을 처분하는 게 계약 위반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고 했다.
마금은 이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항고에 이어 재항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나올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지분 매각 방법은 KB증권 재량… 수의 계약도 가능”
마금, 서울고법에 항고…대법원에서 최종 결론 나올 수도
서울 여의도 KB증권 본사 모습./뉴스1
이 기사는 2025년 3월 5일 오후 2시 11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대구MBC 2대 주주인 주식회사 마금의 지분을 채권자인 KB증권이 원하는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만약 이대로 확정된다면 마금은 대구MBC 2대 주주 지위를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승정 부장판사)는 창업투자회사인 마금이 KB증권을 상대로 “담보로 맡긴 대구MBC 주식을 팔지 말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올 1월 기각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마금은 2019년 12월 대구MBC 지분 32.5% 확보하면서 2대 주주가 됐다. 당시 마금은 대구MBC 주식 매입을 위한 자금 220억원을 KB증권에서 빌렸다. 마금이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KB증권이 마금이 보유한 대구MBC 주식 5만4146주를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특히 ‘KB증권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해 담보물(대구MBC 주식)을 임의 처분하고 그 취득금을 채권 변제에 충당하거나 일부 변제에 갈음해 본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런데 마금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방송사 지분을 30% 이상 취득하려면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이후 마금은 대구MBC 지분을 매각하려고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그 사이 마금이 KB증권에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시기가 지나버렸다.
이에 KB증권은 마금이 담보로 맡긴 대구MBC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매각 방식은 한 업체를 임의로 정해 거래하는 ‘수의 계약’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자 마금이 지난해 6월 “처분 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수의 계약이 아닌 입찰이나 경매, 공매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입찰 등이 수의 계약보다 높은 값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었다.
가처분 사건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양측의 계약 내용을 보면 마금이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KB증권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해 담보물인 대구MBC 지분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처분 방법에 대해서는 KB증권에 전적인 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수의 계약으로 대구MBC 지분을 처분하는 게 계약 위반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고 했다.
마금은 이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항고에 이어 재항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