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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가능성 제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후다닥 통과됐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간 시장에선 이사의 충실 대상이 ‘회사’였기 때문에 주주 권익에 반하는 기업 경영이 있었다며 충실 대상을 ‘주주’로 넓혀달라는 주장이 있었다. 이에 국회가 반응한 것인데,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큰 명제엔 동의하지만 현재 안은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 - 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5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법 개정은 절대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다”면서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지금 나온 의무 규정 하나만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건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열린 국제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상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했다.

이날 이 원장은 “(법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화두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서 (제도가) 설계돼야 하는데 법사위에서 상법이 후다닥 통과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선진화 방안을 지지해 왔지만 지금 같은 방식의 통과는 찬성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이 불명확해 해석의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현재 규정에 있는 총주주, 전체주주는 기존 법령 개념과 명확히 일치하지 않아 해석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과도한 형사화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과 동시에 개정돼야 하며 적절한 이사 보호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국회에 올라간) 안대로는 안 된다”며 “절차법에서 안 되면 원칙이 어떻게 돼도 쉽지 않다”고 했다.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자료 확보, 합병과 물적분할 등과 관련한 평가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주 권익은 지켜지기 어렵다는 뜻에서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논의하지 않았는데 (이런) 정치 상황에서 상법만 통과시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 원장은 “그룹의 사업 개조를 개편하거나 (기업의) 효율성을 높일 때 이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경우 리걸 리스크가 올라간다”고 했다. 그는 이사에 대한 공제나 보험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들의 상장지수펀드(ETF) 수수료 경쟁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이 원장은 “(수수료를 낮춘 탓에) 떨어진 수익을 다른 ETF의 수수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가하거나 사무관리회사의 보수를 깎아 제3자에게 비용을 넘긴 움직임이 있는지 점검했다”며 “일부는 확인된 게 있다”고 했다. 그는 “주요 검사 과정 또는 제도 개선 과정해서 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증권사들의 채권 캡티브 영업 역시 상반기 내에 중점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캡티브 영업이랑 발행 주관을 따내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발행사의 회사채에 투자하는 행위다. 이 원장은 “랩어카운트 관련 지적이 채권시장 공정 거래 확립 시즌 1이라면 (캡티브와 같은) 채권 시장 혼탁 관행 정상화는 시즌 2”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반기 검사 역량을 집중해 채권 시장 내에서 불공정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삼부토건 대주주 일가의 주가 조작 의혹엔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100억원대 이상의 이익 실현이 있었던 건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특정 팩트 하나만으로 불공정거래 성립은 어려운 것이라 광범위한 자금 확인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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