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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2월 말  불구속 송치
초급 여장교 추행 및 성추행 혐의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여성 초급 장교 추행 및 성폭행 혐의를 받는 공군 A 대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을 추행 및 성폭행 혐의(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로 지난달 말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장교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관사에 가기 전 들른 즉석 사진 촬영 부스에서 B씨를 만진 혐의도 있다.

이후 군인권센터는 A 대령을 군인 등 강제추행과 강간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센터는 A 대령이 당시 회식에 참여했던 간부들을 압박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표현하는 등 2차 가해했다.

A 대령은 경찰 조사에서 "사진 부스 안에서의 신체 접촉은 포즈를 취하는 과정에서 몸이 닿은 것뿐이고, 관사 내에서도 술은 마셨지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B씨의 속옷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DNA가 검출됐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A 대령의 것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B씨가 당일 관사에서 나온 뒤 동료들에게 토로한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사건 정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등을 토대로 A 대령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B씨는 A 대령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다쳤다고 주장하며 전치 2주의 진단서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불거진 뒤 A 대령은 직위해제 돼 타 부대로 전출됐다. 공군 측은 재판 결과에 따라 그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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