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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우두머리)’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재차 밝혔다.

이 위원장은 5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란 수괴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은 국회 내에서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표현하는 걸로 안다”며 “현재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확정적이지 않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12·3 계엄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25.3.5 박민규 선임기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단정적으로 부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논리라면 이재명 대표는 ‘법카 유용범’, ‘제3자 뇌물법 위반범’, ‘선거법 위반범’, ‘위증교사범’”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대표는)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자이기도 하다”며 “북한에 쌍방울 통해서 돈 보내지 않았느냐. 기소됐으니 확정 범죄로 보면 ‘유엔 제재에 대한 위반범’으로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한다면 이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범’, ‘대북 불법 송금범’으로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기자들에게 “언론인 출신이라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다. 내란 혐의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그런데 이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인용 부호도 없이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며 “내란 혐의가 최종 심판대까지 대법원까지 (가야) 인정될 수 있다. 기사 작성 단계에서는 이것이 마치 확정된 거처럼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언론으로서 마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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