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차성안 교수 ‘10만 국민고발운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선 이들이 하루 만에 5000명을 넘어섰다.
5일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도하는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 누리집을 보면, 이날 오전 10시20분 기준 참여 인원은 5777명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27일 헌재가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7일째 따르지 않고 있어 비판이 가중되고 있다. 차 교수는 4일까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대대적인 시민참여 고발운동을 펴겠다고 예고해 왔다.
차 교수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헌재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므로, 최 권한대행에겐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적 의무가 지어지고, 따라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게 차 교수의 설명이다.
차 교수는 4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잘못하면 공무원들을 범죄자로 만드니까 직무유기죄가 함부로 인정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선 법령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형법상 법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며 “(최 권한대행의 경우) 법령에 의한 작위의무가 명시적으로 발생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 “다시는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차 교수는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 권한대행이) 헌법을 유린한 행태는 (직무유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6월(경합범)로 처벌해야 한다”고 적었다.
최 권한대행 고발운동은 구글폼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먼저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하면, 차 교수가 미리 작성해 둔 고발장 초안과 고발방법 안내 자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운받은 고발장에 신상정보를 적고 서명 날인한 뒤 온라인, 우편,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서울중앙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접수하면 고발 절차는 마무리된다. 다수 시민의 고발장 접수로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겠다는 게 차 교수의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