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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대행 승낙 받은 김용현 공관 압수수색
김, 박종준 경호처장 ‘패싱’ 뒤 윤석열에 보고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김 차장은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관 압수수색 때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보해 압수수색 마무리 절차를 진행하던 경찰이 쫓겨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내란 수사 초기였던 지난해 12월8일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압수수색은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었던 김선호 차관의 승인 아래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의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차질 없이 진행됐다. 하지만 공관 압수수색에는 경호처가 끼어들었다. 인근에 윤 대통령 관저 등이 있다는 이유로 출입을 막아선 것이다. 이후 협의를 거쳐 김 전 장관 공관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찰이 필요한 압수물을 공관에서 가져와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대신 경찰은 경찰관 1명을 김 전 장관의 공관에 들여보내 압수 대상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과 합의했다.

김성훈 차장은 박 처장을 ‘패싱’하고 이러한 사실을 윤 대통령에게 직보했다. 윤 대통령은 김 차장의 보고를 받은 뒤 박 처장을 크게 질책했고, 당시 공관촌 안내실에서 압수조서 등을 작성하던 경찰들은 밖으로 쫓겨나야 했다. 압수수색 절차는 압수조서를 작성하고 압수 목록을 교부해야 종료된다.

당시 김 전 장관 공관 압수수색은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 차관의 승낙을 받은 상태였다. 이 때문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라는 형사소송법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과 경호처가 대통령 관저도 아닌 국방부 장관 공관 압수수색까지 훼방을 놓으려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차장 쪽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불필요한 억측을 삼가달라”고 답변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경호처를 수사하면서 비상계엄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윤 대통령이 경호처 주요 간부에게 ‘수사기관·외부인을 한 발자국도 들어오게 하지 말라’라고 지시한 내용을 적은 메모를 확보했다. 또 경호처 관계자에게서 윤 대통령이 같은날 “수사기관을 한 발자국도 공관촌으로 들어오게 하지 말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김 차장은 이같은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윤 대통령 체포와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등을 거듭 막아선 것으로 확인된바 있는데, 김 전 장관 공관 압수수색까지 관여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 혐의 등으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세차례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한 검찰 처분의 적절성을 민간 위원들이 따지는 절차로 오는 6일 열릴 예정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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