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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은 경찰에 신원이 확인된 뒤에도, 무려 53일 뒤에서야 체포됐습니다.

◀ 앵커 ▶

이 의원 아들은 이전에도 대마 흡입 전력이 있었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 의원은 경찰 출신이고, 또 '친윤' 핵심으로 꼽히고 있죠.

조건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30대 이 모 씨는 지난해 10월 서초구의 한 길가에서 화단을 뒤지다가 112 신고를 당했습니다.

판매책이 약속한 장소에 숨겨놨던 액상 대마를 찾다가 경찰 출동 전, 이 씨는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9일에 112 신고로 사건을 접수했는데 1월 3일 CCTV를 통해 이 씨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하고도 2월 25일에야 이 씨를 체포했습니다.

신원 확인 뒤에도 53일이나 지나서 이 씨를 검거한 겁니다.

마약 투약 여부는 소변 검사의 경우 일주일 안에, 모발 검사의 경우는 머리 길이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검사를 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체포 후 간이 검사에서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는데, 경찰은 이 씨의 소변과 모발을 임의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마약이 체외로 배출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체포가 늦지 않았냐는 질문에, 경찰은 "공범을 확인하고, 통신 수사와 자료 분석을 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예전에도 대마를 흡입해 붙잡혔지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 마약 단절 교육을 듣는 조건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친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경찰청장 출신 3선 의원입니다.

정치권에선 "경찰이 의원 자녀가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며 '조용한 입건'을 한 것인지, 사건을 덮으려 했던 것인지 강한 의혹이 제기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브리핑에서 이철규 의원이 경찰에 연락한 적이 있냐는 질의에 "본인이 받은 건 없지만,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언론 보도 전까지 아들의 마약 사건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심히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와 지인 두 명, 대마를 화단에 묻어놓은 인물까지 네 명을 입건해 불구속 상태로 넉 달 동안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건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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