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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 씨와 피해자 A 씨.

"불법촬영 사건에 가해자 없이 피해자만 있는 기괴한 판결이었습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불법촬영 혐의 1심 판결에 대한 피해 여성의 한 마디 절규였습니다.

황 씨는 지난달 14일, 불법촬영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요청한 징역 4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KBS는 황 씨의 1심 판결문을 기반으로 불법촬영 피해자 A 씨를 이메일로 인터뷰했습니다.

■"가해자가 한순간에 피해자로 되어버린 상황"

피해자 A 씨는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가 피해자처럼 거론돼 당황스럽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판사 이용제)은 지난달 14일, 황 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황 씨)은 자신도 다른 범행의 피해자"면서 "제3자(황의조 씨의 형수)가 저지른 다른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 상황에 대하여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황 씨도 황 씨 형수가 저지른 불법촬영 영상 유포의 피해자라고 언급한 겁니다.

A 씨는 형수 유포 사건과 황 씨 불법촬영 사건은 별개인데, 형수의 유포 사건이 왜 황 씨 선고에 유리하게 적용됐는지 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이 받은 피해자 A 씨 이메일.

피해자 A 씨
"모든 사건의 시발점은 황의조입니다. 불법촬영이 없었다면 유포 역시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불법촬영 가해자가 한순간에 피해자가 되어버린 이 상황이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형수 사건 따로, 불법 촬영 사건 따로 봐야 하는데, 불법촬영 여부를 따지는 판결문에 왜 갑자기 유포 피해 이야기가 나오는지 정말 황당합니다."

[연관 기사] [단독] ‘황의조 불법촬영’ 피해 여성 “2차 피해로 고통”…이메일 인터뷰 (2025. 03.03. 'KBS 뉴스 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90328

■"돈 뜯어먹으려는 꽃뱀처럼, 마녀사냥"…'2차 피해' 괴로움 호소

A 씨는 불법촬영과 유포 피해도 상당했지만, 이후 황 씨 측에 의한, 이른바 '2차 피해'가 더 힘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2023년 11월, 황 씨 측은 A 씨의 직업과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 동의를 받고 촬영했고, 해당 촬영물을 A 씨와 같이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황 씨 측은 보도자료에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이전 대화 내용들도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다', '피해 여성 측에서 익명성에 숨어 황 씨와 가족들을 맹비난하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불법촬영'이 사실이라고 말했을 뿐인데 이후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서 2차 피해를 입었지만 황 씨로부터 이에 대한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피해’ 관련 피해자 A 씨 답변 내용. (그래픽 : 권세라)

피해자 A 씨
"(황 씨 측은) '수년간 했던 카톡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협박을, 언론을 통해서 했습니다."
"'같이 촬영해 보자'라는 이야기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고,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커리어를 유지하기 위해, 마치 피해자를 돈 뜯어먹으려는 꽃뱀처럼 프레임 씌우고, 마녀사냥했습니다."

A 씨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재판 전부터 A 씨가 겪은 여러 '2차 피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A 씨가 황 씨로부터 ▲합의 시도 괴롭힘 ▲신상 정보 노출 ▲'합의 촬영' 내용 반박 등의 2차 피해를 겪었다는 겁니다.

불법촬영 영상이 유포된 후, 황 씨는 A 씨에게 유포자에 대해 합의해달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A 씨가 응하지 않자, 황 씨는 자신의 친형(형수 남편)에게 연락처를 건네 친형이 A 씨에게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황 씨 측은 '불법촬영이 아니고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무엇보다 A 씨의 신상과 직업을 짐작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보도자료에서 언급했습니다.

이은의 변호사 (피해자 A 씨 대리인)
"피해자 신상 정보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냈고, 여과 없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날 밤 피해자는 울면서 전화와, 극단적 선택을 이야기했습니다."
"황 씨 형이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공포스러웠다고 말하더라고요."

■"'직접 나와 발언하라' 들어…안타까운 현실에 좌절"

지난해 황 씨 형수 사건 법정에서 불법촬영 영상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재생돼 답답하고 화가 났다고 털어놨던 A 씨.

[연관 기사] [단독] “판결문에 저는 없네요”…‘황의조 영상’ 유포 피해자의 편지 (2024. 03. 18. 'KBS 뉴스 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16724

황 씨 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재판 과정을 보면서 더욱 좌절했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측에 "진술하고 싶으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A 씨
"1심에서는 판사로부터 '직접 나와 발언하라'는 제안도 전달받았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신상 노출인데, 기자들과 법원 직원들 사이에 본인 모습을 당당하게 노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 너무나도 결여돼 있구나! 안타까운 현실에 좌절 또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은의 변호사도 법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 등에 대해 말하려는 기회가 제지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은의 변호사, 피해자 A 씨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 (피해자 A 씨 대리인)
"통상 마지막 기일에는 피해자 측에서 발언합니다. 처음에 발언권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합니다. 간신히 얻은 발언권 시간은 1분이었습니다."
"재판장께서 1분 안에 발언하라고 했지만, 몇 마디 하지 않아서 제지당했습니다. 이유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황의조 씨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황 씨 측 "2차 피해 무혐의 처분받아"

이에 대해 황 씨 측 법률대리인은 취재진에게 A 씨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해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무혐의 이후 A 씨에 대한 언급은 일절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선고 직후 황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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