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경찰에선 피의자 신분인데 일체 제출 안 해
검찰 '참고인' 신분...'협조 요청 공문'에 제출
"처벌 면하는 조건으로 檢 협조했나" 뒷말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비화폰(보안용 휴대폰) 불출대장'과 일부 비화폰 통화내역을 검찰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호처는 그간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이유로 들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김 차장이 검찰에만 '보안상 기밀 자료'를 제출한 이유를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온다.

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이 1월 24일 경호처에 '수사 협조 의뢰 요청(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 김 차장은 그동안 외부로 반출된 적이 없는 비화폰 불출대장을 제출했다. 비화폰 불출대장은 비화폰 번호, 사용자, 지급일자, 회수일자, 현재 보관 장소 등이 적혀있는 내부 보안 자료다.

김 차장은 검찰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비화폰 불출대장 등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김용현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가 건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불출대장과 통화기록 일부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 불법 계엄 이후 경호처에서 이 같은 보안 자료가 외부로 나간 것은 처음이다. 그간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이유로 경찰(6회)과 공수처(1회)의 7차례 압수수색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경호처가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심지어 경호처는 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의 비화폰 전화번호(통화 내역은 불포함)를 알려달라는 경찰의 협조 요청(1월 16일)에도 응하지 않았다.

경호처는 검찰에만 '보안상 기밀자료'인 불출대장을 제출한 이유를 묻는 한국일보 질의에 "특정 수사기관에만 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다"며 "모든 수사기관의 요청 자료에 대해 관련 법령과 경호 보안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 해명은 그러나 사실과 달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이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발부받은 김 차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는 윤 대통령 부부 등의 비화폰 불출대장보다 보안 수준이 낮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 차장, 이광우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의 비화폰 불출대장이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협조 요청' 공문에 제출했던 자료라면 경찰도 충분히 받았어야 했지만, 경찰은 경호처에 가로막혀 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김 차장은 경찰에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고, 검찰에선 참고인 신분이다
.

김 차장이 검찰에만 보안 자료를 제출한 것을 두고 경찰과 경호처 내부에선 "형사처벌을 면하는 조건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국수본 관계자는 "경호처로부터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경호처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물론이고 경호처 관계자 확인 여부에 대해서도 회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검찰이 경호처에 공문을 보낸 시점(1월 24일)이 공교롭다는 얘기도 있다. 검찰은 당초 1월 24일 오후에 김 차장을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오전으로 조사를 앞당겼고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경찰은 이 때문에 김 차장을 오전 7시 30분부터 1시간밖에 조사하지 못했고, 이날 오후 김 차장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2월 6일 경호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빈손으로 돌아왔고, 3차 구속영장(2월 13일) 신청도 검찰 단계를 넘지 못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381 [단독] 민주당, ‘국부펀드’ 전략산업 부흥 핵심 열쇠로 검토 new 랭크뉴스 2025.03.05
44380 [속보] 中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5% 안팎"…3년 연속 동일 new 랭크뉴스 2025.03.05
44379 [1보] 中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5% 안팎”…3년 연속 동일 new 랭크뉴스 2025.03.05
44378 美 상무 “중간서 만날 수도”…캐나다·멕시코 향해 관세 경감 가능성 시사 new 랭크뉴스 2025.03.05
44377 美, 관세 부과 만 하루도 안돼 “중간에서 만날 수도” 경감 시사 new 랭크뉴스 2025.03.05
44376 “한덕수·최재해 탄핵 각하가 헌재의 애국” 압박 이어가는 권성동 new 랭크뉴스 2025.03.05
44375 전한길 "한동훈 옹호는 오해…잘못 반성하니 다행이란 뜻" new 랭크뉴스 2025.03.05
44374 ‘위헌’ 직무감찰로 선관위 흔드는 감사원은 누가 감사하나 new 랭크뉴스 2025.03.05
44373 젤렌스키 복장 지적에‥"이런 게 우리 정장" new 랭크뉴스 2025.03.05
44372 “관세는 아름답다”고?…모두를 ‘패자’로 만들고도 그럴 수 있을까[경제밥도둑] new 랭크뉴스 2025.03.05
44371 7급 공무원 붙고도 임용 포기한 남성…"부모님 몰래 장사했다" 왜 new 랭크뉴스 2025.03.05
44370 ‘유상증자 철회’ 금양, 관리종목 지정… 코스피200 퇴출된다 new 랭크뉴스 2025.03.05
44369 “한동훈, 사과 없이 대선 나오면 몰염치” 김경수, ‘반극우연대’ 제안 new 랭크뉴스 2025.03.05
44368 보름 새 100명 목숨 앗아갔다…우유니 사막 앞 '죽음의 협곡' new 랭크뉴스 2025.03.05
44367 송도 집값 비밀 A to Z…서울 부동산 규제에 롤러코스트[집슐랭] new 랭크뉴스 2025.03.05
44366 해외에 헌재 비난 서한?‥"헌법재판관 지낸 분이" new 랭크뉴스 2025.03.05
44365 증권가, 홈플러스에 “영업력 타격 불가피… 티메프 사태와 같은 상황은 발생 안 할 듯” new 랭크뉴스 2025.03.05
44364 연세대, 휴학 의대생 기숙사 퇴소 조치... 일부 의대생 '반발' new 랭크뉴스 2025.03.05
44363 팔다리 잃은 우크라 병사 “여전히 적이 있으니…가족 위해 싸우고 싶다” new 랭크뉴스 2025.03.05
44362 [박진석의 시선] 역사에 남는 검사, 역사에 남는 대통령 new 랭크뉴스 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