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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선 피의자 신분인데 일체 제출 안 해
검찰 '참고인' 신분...'협조 요청 공문'에 제출
"처벌 면하는 조건으로 檢 협조했나" 뒷말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비화폰(보안용 휴대폰) 불출대장'과 일부 비화폰 통화내역을 검찰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호처는 그간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이유로 들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김 차장이 검찰에만 '보안상 기밀 자료'를 제출한 이유를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온다.

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이 1월 24일 경호처에 '수사 협조 의뢰 요청(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 김 차장은 그동안 외부로 반출된 적이 없는 비화폰 불출대장을 제출했다. 비화폰 불출대장은 비화폰 번호, 사용자, 지급일자, 회수일자, 현재 보관 장소 등이 적혀있는 내부 보안 자료다.

김 차장은 검찰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비화폰 불출대장 등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김용현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가 건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불출대장과 통화기록 일부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 불법 계엄 이후 경호처에서 이 같은 보안 자료가 외부로 나간 것은 처음이다. 그간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이유로 경찰(6회)과 공수처(1회)의 7차례 압수수색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경호처가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심지어 경호처는 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의 비화폰 전화번호(통화 내역은 불포함)를 알려달라는 경찰의 협조 요청(1월 16일)에도 응하지 않았다.

경호처는 검찰에만 '보안상 기밀자료'인 불출대장을 제출한 이유를 묻는 한국일보 질의에 "특정 수사기관에만 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다"며 "모든 수사기관의 요청 자료에 대해 관련 법령과 경호 보안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 해명은 그러나 사실과 달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이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발부받은 김 차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는 윤 대통령 부부 등의 비화폰 불출대장보다 보안 수준이 낮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 차장, 이광우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의 비화폰 불출대장이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협조 요청' 공문에 제출했던 자료라면 경찰도 충분히 받았어야 했지만, 경찰은 경호처에 가로막혀 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김 차장은 경찰에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고, 검찰에선 참고인 신분이다
.

김 차장이 검찰에만 보안 자료를 제출한 것을 두고 경찰과 경호처 내부에선 "형사처벌을 면하는 조건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국수본 관계자는 "경호처로부터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경호처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물론이고 경호처 관계자 확인 여부에 대해서도 회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검찰이 경호처에 공문을 보낸 시점(1월 24일)이 공교롭다는 얘기도 있다. 검찰은 당초 1월 24일 오후에 김 차장을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오전으로 조사를 앞당겼고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경찰은 이 때문에 김 차장을 오전 7시 30분부터 1시간밖에 조사하지 못했고, 이날 오후 김 차장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2월 6일 경호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빈손으로 돌아왔고, 3차 구속영장(2월 13일) 신청도 검찰 단계를 넘지 못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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