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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친누나가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는 것 같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전파를 탄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씨는 어머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A씨의 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혼자 4남매를 키웠다고 한다. 가난으로 고생했지만,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재개발되고 어머니도 투자를 잘하면서 집이 부유해졌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떤 금융 상품이든 잘 기억하고 투자 결정도 스스로 내렸던 어머니는 날짜를 착각하거나 시간을 기억하지 못했으며 물건도 자주 잃어버렸다.

장남인 A씨는 어머니의 식당을 이어받아 운영했다. 그러자 큰누나는 "내가 어머니를 모시겠다"며 가족과 함께 어머니 집 근처로 이사했다.

고마운 마음도 잠시, A씨는 최근 큰누나가 어머니를 모시고 은행과 증권사를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큰누나는 직설적 성격 때문에 어머니와 자주 다퉜다. 투자를 잘못해서 어머니에게 손해를 끼친 적도 있다"며 “어머니 상태를 잘 아는 누나가 혹시 어머니 예금이나 주식을 빼돌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치매 어머니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에 대해 물었다.

유혜진 변호사는 "큰누나가 어머니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며 “노령이나 장애,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 결정이 어려운 성인의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관리 등을 돕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가정법원에 어머니의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법원은 어머니 상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해 후견 여부를 결정한다. 후견인을 정할 때 보통 상속인이 될 가족에게 '누가 후견인이 되는 게 적절한지' 의견을 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 큰누나와 형제들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 법원은 객관적이고 중립적 지위에 있는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후견인도 법원 감독을 받는다. 따라서 후견 개시 이후에는 후견인을 포함해 그 누구도 어머니 재산을 함부로 쓰거나 처분할 수 없다"며 "A씨와 형제들은 성년후견인 지정을 통해 어머니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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