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시점을 놓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성동훈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재판관 공백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나머지 사건 변론을 미뤄가며 상당 기간 사건을 논의한 만큼 그간 심판에 참여한 재판관들만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최 대행은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국회와 최 대행 간 권한쟁의심판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나, 최 대행은 여전히 의견 수렴을 하고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동안 헌재는 평일마다 평의를 열어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재판관들은 3·1절 연휴에도 각자 쟁점과 증거기록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사건 최종 변론 이후 오는 17일까지 그 어떤 탄핵심판의 변론 일정도 잡지 않고 집중 심리 중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최종변론이 끝나고 벌써 일주일가량 지났기 때문에 재판부 내에서는 어느 정도 평의가 이뤄졌을 확률이 높다”며 “이미 결정의 윤곽이 잡히고 난 뒤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8인 체제에서 선고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임박해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재판부가 마 후보자를 배제할 수도 있다. 변론 과정에 직접 관여한 법관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른 판단이다. 앞서 헌재는 2017년 11월11일 유남석 전 재판관 취임 후인 11월30일 기존 8인 체제에서 헌법소원 사건 결정을 선고했다. 2023년 12월21일에도 3일 전 새로 임명된 정형 재판관 없이 사건을 결정했다. 헌재는 마 후보자 관여 여부는 “평의를 거쳐 논의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데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이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일찍 끝났고, 변론을 단 한 차례 연 뒤 종결할만큼 쟁점이 간단하다. 한 총리가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하면 마 후보자 임명 권한은 한 총리에게 넘어간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금요일인 오는 7일에 윤 대통령 사건 결정이 선고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은 모두 금요일 오전에 선고됐다. 주말을 앞둔 시점에 선고해 일상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보다 늦어지더라도 오는 17일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헌재는 17일까지 기타 탄핵심판 변론을 중단했고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1차 변론을 연다. 선고기일은 전례에 따라 선고 2~3일 전에 고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