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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집을 살 때는 보통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고 대출로 인해 근저당이 설정된 건 없는지 확인하곤 하죠.

그런데 깨끗한 등기부등본만 믿고 집을 샀다가, 전 재산을 날리게 된 피해자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제보는 MBC,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61살 김 모 씨가 지난 2017년 구입한 경기도 고양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역 신용협동조합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기록이 있었지만, 모두 되갚아 '근저당권'이 말소됐다는 등기부등본을 믿고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1년 5개월 만에 김 씨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출금을 갚은 적이 없고 근저당권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모 씨]
"그 등기부등본을 보는데 아무런 게 없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은 돈 갖고 마련한 집인데 왜 자기들 마음대로 이게 잘못됐다고‥"

김 씨는 그제서야 이전 집주인이 서류를 위조해 허위로 등기부등본을 고친 걸 알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경기도의 한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이었던 집주인은 1억6천만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뒤 돈을 다 갚았으니 근저당을 말소해도 좋다는 가짜 신협 위임장 등을 꾸며, 법원에 신고한 겁니다.

김 씨를 포함해 이 주택에서만 4가구가 똑같은 수법에 당했습니다.

[피해자]
"잘못된 서류를 제출해서 등기부(법원)에서 이걸 접수해서 저희들은 그 등기부를 보고 집을 구매했던 건데, 등기부에서 이걸 더 확실하게 잘 구분을 했었더라면‥"

1심 법원은 서류를 위조한 이전 집주인이 돈을 갚아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2심 법원은 해당 주택에도 '근저당권'이 남아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등기소에서 등기를 접수할 때, 실제 금전 거래, 권리관계를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는 만큼, 등기부등본도 공신력있는 문서가 아니라,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판단입니다.

[임완수/변호사]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제도 때문인데요. 나중에 실제적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

이전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문제의 집주인은 사기와 변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도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이 부동산 등기를 접수하면 행정기관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게 하자는 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논의는 멈춰 있습니다.

MBC뉴스 원석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백승 / 영상편집 :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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