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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스팸 검찰 송치건수 85건
전년比 17.4% 감소···과태료도 줄어
"형사처벌 대신 행정처분 강화해야"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 툴 제공=플라멜(AI 생성)

[서울경제]

온갖 스팸으로 전 국민적 불편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방송통신사무소가 검찰에 관련 사건을 송치한 건수는 되레 전년 대비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팸 사건의 평균 과태료 금액도 줄어드는 추세여서 불법 스팸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송통신사무소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우편, 휴대폰 광고(문자·음성) 등 처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건수는 85건이었다. 2023년 103건이 검찰 송치된 것과 비교하면 17.4% 줄어든 수치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통신사무소는 1차 스팸 신고 접수를 맡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행정처분 등을 의뢰하면 검토 후 과태료 부과·징수를 시행하는 기관이다. 불법 대출·도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 스팸을 전송하거나 숫자와 문자를 조합해 연락처를 무작위로 만들어내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50조 5항과 제50조의8에 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때는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한다.



문제는 지난해 상반기 국민들이 역대 최고 수준인 월평균 11.59통의 스팸 문자를 수신하는 등 스팸 발신량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처벌 강도가 약해진다는 점이다. 스팸이 증가함에 따라 스팸을 매개로 한 피싱·침해 사고도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가 발간한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 유출, 스팸 문자 및 e메일 발송 등 침해 사고는 2023년 181건에서 지난해 316건으로 74% 급증했다.

반면 2022년 438만 원이던 방송통신사무소의 평균 스팸 과태료 부과액은 2023년 418만 원, 지난해 4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스팸 메일의 경우에는 형사 처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 단계에서도 스팸 전송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빈번했다. 지난해 9월 수원지법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한 달 만에 경기 오산시 소재 PC방에서 자동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1만 2000통이 넘는 스팸 전화를 무작위로 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법은 청소년 3명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처벌을 위해 유명무실한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부과 수위를 상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2023년 연방통신위원회(FCC)가 5억 개 이상 전화번호에 50억 건 이상의 스팸 전화를 건 조직에 대해 약 3억 달러(한화 약 438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들은 발신자 정보를 조작해 전화를 받도록 유도하거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를 거는 등의 수법을 썼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스팸에 대한 형사 처벌은 제대로 형벌권이 작동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재 수단”이라면서 “해외 주요국도 형사 처벌보다는 과징금 중심의 제재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도 형사 처벌보다는 행정적 제재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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