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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 전원 교체
재판부 “녹음 듣는 대신 녹취록 조사”
국민일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부가 변경된 대장동 사건 재판의 갱신 절차 간소화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요 증인들 증언 녹음파일은 직접 들어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바뀐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해 녹음파일을 전부 재생하지는 않고 녹취록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공판기일을 열었다. 최근 정기인사로 재판부 3명이 전원 교체된 후 열린 첫 재판이었다.

재판부가 변경되면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미 약 2년간 심리가 진행된 대장동 재판의 갱신이 장기화하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양측 동의로 갱신 절차를 간소화했던 점을 언급하며 의견을 물었다. 양측이 동의하면 재판부가 그간 증거조사 내용을 양측에 간략하게 알리는 방식으로 절차를 끝낼 수 있다. 검찰은 “간소화에 동의한다”고 했다. 반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시 재판장께서 갱신을 간략히 하는 대신 이후 증인신문 기일을 피고인 출석 없이 진행하실 것처럼 말씀하셨기에 동의한 것”이라며 “이번엔 원칙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종전 재판부는 정치적 일정과 연동해 재판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 측이 간소화에 동의하지 않아 재판부는 원칙대로 갱신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녹음파일을 전부 듣는 대신 녹취록 열람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형사소송규칙 개정으로 녹음파일 재생 대신 녹취서 열람 방식 갱신이 가능해졌는데, 이 대표 재판에 적용된 것이다. 재판부는 일부 녹음파일을 들을지는 추후 다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재판에서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됐는데 현재 위례 사건만 마무리됐고 대장동 의혹은 심리 중이다. 재판이 최소 1~2년은 더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는 2023년 3월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됐고 2년째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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