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재 결정 무시한 최상목, 직무유기"
"위헌 판단의 '법적 이행의무' 명백"
"합당한 분노 있어야...'국민 고발' 시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중앙지법 판사 등을 지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5일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10만 고발운동'을 시작할 것"
이라고 예고했다. 헌법재판소가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는 것은 '
직무유기'
라는 주장이다.

차 교수는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마 후보자 임명이 엿새째 미뤄지는 데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을 유린하는 행위가 역사상 최초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 일에 합당한 국민들의 분노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시는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며 '10만 고발 운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차 교수는 이 운동에 동참을 원하는 사람이 서명할 수 있는 웹사이트도 개설했다.

차 교수는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가 법적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무유기죄는 자칫하면 모든 공무원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인정되진 않는다"면서도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그에 대한 임명 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했다"며 "도저히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경호처 관계자에게 부당지시거부 소명서 전달에 앞서 경호처 직원과 가족용 법률상담 7문7답 질문지를 읽고 있다. 연합뉴스


진행자가 '일각에서는 헌재가 위헌 판단을 했으나 기속력(확정 판결을 이행해야 하는 강제성)은 없다는 해석도 한다'고 하자 차 교수는
"헌재는 헌법을 해석하는 최고 기관이기 때문에 (위헌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헌법재판소법 47조에) 규정돼 있다. 의무는 당연히 있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의 경우 판결을 강제 집행하는 틀이 없을 뿐 (판단에 대한) 법적 의무는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 교수는 "헌재의 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은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최 권한대행은) 이런 명백한 부작위(의무 이행을 일부러 안 하는 것) 때문에 직무유기로 처벌받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차 교수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장을 미리 작성했다면서 "5일엔 (고발장을) 공개해서
원하시는 국민들은 고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공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마 후보자 및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으나 최 권한대행은 같은 달 31일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에 대한 임명만 재가하며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222 “하루 만에?”…찐윤 박수영 ‘초췌’ 단식 인증샷 와글와글 new 랭크뉴스 2025.03.04
44221 오세훈 만난 이명박 “현실은 AI시대… 정치는 아날로그” new 랭크뉴스 2025.03.04
44220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혐의’ 경찰 수사 new 랭크뉴스 2025.03.04
44219 트럼프 “우크라에 군사원조 전면 중단” new 랭크뉴스 2025.03.04
44218 후드 쓴 피의자, 산책하는 女 보더니…범행 전 CCTV엔 new 랭크뉴스 2025.03.04
44217 멜라니아 “딥페이크 엄벌하라”… 백악관 복귀 후 첫 대외 행보 new 랭크뉴스 2025.03.04
44216 “중국 이미지 한 방에 바꾼 딥시크…한국, 직접 개발 강박 벗어야”[논설위원의 단도직입] new 랭크뉴스 2025.03.04
44215 아동 포함 100명 성매매…日애니 ‘너의 이름은’ 프로듀서 징역형 선고 new 랭크뉴스 2025.03.04
44214 서울만 남은 '신대한민국전도' 현실 되나…줄잇는 입학생 0명·나홀로 입학식 [이슈, 풀어주리] new 랭크뉴스 2025.03.04
44213 "가족 회사" 논란의 선관위 '특혜 채용' 당사자 10명은 정상 근무 new 랭크뉴스 2025.03.04
44212 ‘마은혁’ 언급 안한 최상목… 野는 “崔 빼고 여야협의체로” new 랭크뉴스 2025.03.04
44211 경칩 앞두고 폭설‥무거운 습설에 피해 속출 new 랭크뉴스 2025.03.04
44210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혐의 피소… 장 전 의원 “사실 아냐” new 랭크뉴스 2025.03.04
44209 러시아, 자국 배우 출연작 오스카 5관왕에 환호…우크라는 탄식 new 랭크뉴스 2025.03.04
44208 [단독]1만 2000통 전화 폭탄에 벌금 300만원…'불법 스팸' 손놓은 정부 new 랭크뉴스 2025.03.04
44207 청국장 꾸준히 먹었더니…"8주만에 '이 증상' 완화, 과학적 입증" new 랭크뉴스 2025.03.04
44206 필리핀 공군 한국산 전투기 1대, 야간작전 중 실종 new 랭크뉴스 2025.03.04
44205 경찰, 장제원 준강간치상 혐의 수사 중…장 “사실무근” new 랭크뉴스 2025.03.04
44204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감사 결과에 "국민께 사과" new 랭크뉴스 2025.03.04
44203 이재명 측, ‘대장동’ 새 재판부에 “재판 갱신 간소화 반대” new 랭크뉴스 2025.03.04